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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양육.위자료.재산분할.무료상담.센타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갈천리
위도(latitude): 37.130699
경도(longitude): 126.976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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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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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는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며, 가정 폭력은 이에 포함됩니다.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폭언, 모욕, 협박 등 정신적 학대 역시 중대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폭력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 사진, 녹음 파일, 목격자 진술 등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피해자는 접근 금지 등의 임시 보호 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 관계 등록부 정정은 등록부의 기재 내용이 실제 사실과 다를 때 이를 바로잡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판결에 따른 친생자 관계 기록의 말소, 성과 본의 변경 허가에 따른 기록 정정, 혼인 또는 이혼 기록의 오류 수정 등이 이에 해당하며, 법원의 허가 또는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네, 면접교섭 허가 신청 시 자녀의 나이는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특히 만 13세 이상의 자녀에 대해서는 법원이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며, 직접 면담을 통해 자녀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면접교섭의 방식이나 횟수 등을 자녀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