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관련 빠른 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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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
위도(latitude): 37.745201
경도(longitude): 127.099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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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양육.위자료.재산분할.무료상담.센타
분류: 협회,단체>생활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767-2 106동 306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부용로 174 106동 3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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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영진 의정부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474-3 세하메디칼스타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48번길 19 세하메디칼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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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김옥선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고산동 989-8 고산법조타워 6층 607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문충로 92 고산법조타워 6층 6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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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링컨로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761-7 6층 6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5번길 8-13 6층 601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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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에서 변호사 등 소송 대리인은 소송에 관련된 모든 행위, 즉 소송 제기, 서류 제출, 재판 출석, 증거 신청, 화해 또는 조정 합의 등을 당사자를 대신하여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의 취하, 화해, 포기, 인낙 등 소송에 대한 중대한 처분 행위는 당사자의 특별한 위임이 있어야만 대리인이 할 수 있습니다.
친권 소송에서 자녀의 복리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으로는 △자녀의 연령, 성별, 생활 환경(학교, 지역 사회 등) △자녀의 의사 및 애착 관계(주 양육자와의 관계 등) △부모의 양육 능력, 건강, 재산 상태, 직업 등 양육 환경 △부모가 자녀에게 행사하는 폭력이나 학대 여부 △부모의 도덕성 및 자녀 교육에 대한 의지 △형제자매와의 동거 여부 등 모든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법원은 자녀에게 가장 안정적이고 행복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부모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합니다.
조정이혼 신청은 원칙적으로 상대방 배우자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만약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살았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있다면, 그곳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가 불분명하거나 국내에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서울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을 정확히 확인하여 신청하는 것이 절차 진행에 중요합니다.